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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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단순 광고 아닌 중개 행위"카카오페이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라는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 카카오페이는 이 방식을 ‘단순 광고’로 규정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금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금융' 타격 불가피할 듯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이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 앱의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를 누르면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P2P 상품이 나열된다. 여기서 ‘투자하기’를 누르면 P2P 업체의 계약 페이지로 연결된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 등이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카카오페이가 플랫폼 안에서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자체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계속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된 기존 투자 상품에 대한 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토스와 핀크가 지난 4월 P2P 업계와 제휴를 종료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빠지면서 P2P 업체들의 판로는 좁아지게 됐다.
빅테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광고’로 볼 것인지, ‘중개’로 볼 것인지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앞서 토스가 P2P 제휴를 중단한 것은 일부 상품에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 컸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일부 보험사가 “사실상의 금융상품 중개임에도 광고 형태로 입점시키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국의 압박이 가시화하자 네이버파이낸셜은 계획을 접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