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질, 학교 등교 모두 하지 마"…곰팡이 집에 5형제 방치한 아빠
입력
수정
기본적인 질병 치료 無…의무교육도 금지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인 환경에 다섯 아들을 방치하고,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 7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한 A씨는 첫째 아들 B군(10)부터 막내 C군(2)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을 뒀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명령하며 초등생 아들의 의무교육을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집 청소를 일절 하지 않고 침대, 화장실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나는 환경에 아이들을 방치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은 물론 치과 치료 등 기본적인 질병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민센터로부터 집 청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점과 피해 아동으로부터 풍기는 악취가 심각해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를 대면서 양치질을 시키지 않아 첫째 아들의 치아 다수가 썩어 있었던 점과 같은 인물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양치질을 해봤다고 말한 점 등도 근거로 뒀다.재판부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