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플까 봐 말 못해"…성범죄 피해 여중생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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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생각하면 심장 두근대…나쁜 사람 벌 받아야"지난 5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이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피해 여중생 부모, '혐의 부인' 가해자 엄벌 촉구
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A양의 유서 내용을 밝혔다. A양은 유서를 통해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다"며 "나 너무 아팠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다"고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A양은 "우리 아빠 누구보다 많이 여려 아파하실까 걱정된다. 아빠가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잠 못 드는 거 싫다"며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야 한다. 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양은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면서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양은 "중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며 "너희가 너무 그립다.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서를 읽던 A양의 부모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달라"고 피력했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께 친구 B양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은 숨을 거두기 전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