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닮은꼴?…호주, 불법 예배 참석자에 벌금형

23일 야간통행 금지 적용 전 대면예배
성인 31명에게 각각 1000달러 부과
방역 수칙 어긴 교회엔 5000달러 벌금
사진=AFP
사랑제일교회가 22일 광화문 예배를 진행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 종교활동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호주는 불법 주일 예배 참석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께 보건명령 위반 신고를 받고 블랙타운(시드니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의 한 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듣고 있는 60명의 성인과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성인 31명에게 1000달러(약11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교회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현행 뉴사우스웨일스주 방역 수칙에 따라 교회는 장례식, 추도식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 다만 온라인 생중계 예배는 가능하다.

경찰은 교회 입구에 QR 코드가 없었고 일부 신도들은 캔터베리-뱅크스타운, 페어필드, 리버풀 등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 경찰청장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호주도 델타 변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NSW주의 델타 변이 확산이 두드러진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일(627명)부터 18일(633명), 19일(681명)까지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1일 오후 8시 기준으로는 8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역 시드니는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이던 외출금지령 등 방역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시드니 지방정부 12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야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물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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