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 정도는 지켜야"…처벌 여부 가르는 셀프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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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말 중대재해법 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주무장관은 일선 현장을 찾아 안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중대재해법 준수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셀프체크 리스트' 등 담길듯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3일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이면 개정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이달 30일부터 10월말까지를 산업안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회의는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에 임박해 장관 주재회의로 격상됐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감독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근로자들만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장을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주말·휴일 사고가 7건이나 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또 이달말 중대재해법과 관련 기업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처벌 수위에 비해 지켜야할 의무가 모호하다며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가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해 한경 CHO Insight 뉴스레터 독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만에 하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가 제시하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 셀프테스트 10문항'입니다.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근로자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 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해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주기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10개의 체크리스트 중 몇 개 이상이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10개 모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8가지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리더십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파악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등 위험요인 통제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비상조치 계획 수립 △수급인 선정 등 도급·위탁·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절차 마련 △아차사고(Near Miss) 보고 시 상품권 지급 등 동기부여 수단 마련 등입니다. 아차사고란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진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