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 복지위 통과 환영…일부 보완해야"

"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수련 목적 등 예외조항 삭제해야…확대해석 우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CCTV 설치 장소(내부·외부)와 의무화 여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요 반대 논거로 내세웠던 환자의 시체 부위 촬영 영상 유출 및 해킹 우려에 대해서 환자단체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이 강화된 내용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중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봤다. 환자단체는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및 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개시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 조항도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에 포함했다. 환자단체는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우려가 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이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요건에서 두 가지는 삭제하고 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