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서울변회에 반론…"변호사 종속하지 않는다"

19일 서울변회 기자회견 반박
"광고 플랫폼일 뿐…법조 브로커 아냐"
'로톡 합법성'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대한변협에는 회의 개최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바일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6일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교대역에 걸린 로톡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신경훈 기자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3일 "로톡은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영업 형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돼 법원, 검찰이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준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로톡의 합법성을 둘러싼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광고 플랫폼일 뿐이다"

이날 로톡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킨다는 서울변회 측 주장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종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열어줄 뿐, 법률 상담 및 수임에 관해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변회의 주장은 변호사 광고 전체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과장된 주장"이라고 했다.또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들이 정해진 방식 대로만 영업하도록 한다"는 서울변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매체별 정해진 형식 및 규격 내에서 이뤄지고 이는 네이버·카카오 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로톡은 사실상 법조 브로커에 해당한다"는 서울변회 측의 주장에 대해선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와 광고 플랫폼이 받는 광고비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와 연결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그 보수에 따른 대가를 분배받는 법조 브로커와는 달리, 로톡 등 플랫폼은 변호사를 노출해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로톡은 이어 "로톡은 변호사 월정액 광고 플랫폼으로, 회원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성과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 구조를 취하지 않는다"며 "만약 로톡과 회원 변호사 간 관계가 동업이라는 서울변회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돈을 지불하는 사무실 임대인, 소프트웨어(SW) 판매자 등도 변호사와 동업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에 회의 개최 요구

로톡은 대한변협이 '변호사 중개센터'를 설립했지만 2년 5개월 만에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을 종료했던 것을 들며 "법률 서비스 시장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시도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영역"이라고 했다. "로톡과 같은 서비스는 변호사법으로 금지된 불법 지대에 깃발을 꽂은 것일 뿐 혁신이 아니다"라는 서울변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로톡은 갈등을 빚고있는 변협 등과 합의점을 찾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협이 제기한 로톡을 둘러싼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을 둘러싼 오해의 시선을 바로잡는 한편,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발전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