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논란 6년 만에…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복지위 의결…의료계 반발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이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료계는 중증환자 수술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지만 여야는 환자단체들의 요구와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이 벌어졌을 때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했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 응급수술과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대리수술과 성추행이 의료 현장에서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는 물론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