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술판' 충북서 심야 변칙영업 유흥시설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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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단속해 유흥주점(5곳)과 노래연습장(1곳) 6곳에서 종업원과 이용객 등 7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몰래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알파'가 시행되는 충북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할 수 없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단속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은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단속해 유흥주점(5곳)과 노래연습장(1곳) 6곳에서 종업원과 이용객 등 7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몰래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알파'가 시행되는 충북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할 수 없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단속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은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