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거짓 피해 호소 50대女…벌금 1500만원

재판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한달 간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후 해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B씨의 아내에게도 전화해 "방송에서 다 터트리겠다"고 말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등기우편으로 B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화, 방문, 서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백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