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자료 공개하라"…외교부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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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전면 아닌 부분 공개' 판결 법원이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인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면 공개를 명령한 1심과 달리 일부 정보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한 끝에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으나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해 수색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와 업체가 선체 정밀촬영에 관해 제안서 등에 언급한 내용 전체,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지만, 업체와의 계약서·회의록·결과보고서·이메일·용역 대금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심 법원은 외교부가 이 같은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정보들이 심해 수색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를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공개 정보 목록은 업체가 수색에 사용한 장비 내역와 수색 전략, 과거 수행실적, 금융계좌정보 등이다.
/연합뉴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면 공개를 명령한 1심과 달리 일부 정보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한 끝에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으나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해 수색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와 업체가 선체 정밀촬영에 관해 제안서 등에 언급한 내용 전체,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지만, 업체와의 계약서·회의록·결과보고서·이메일·용역 대금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심 법원은 외교부가 이 같은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정보들이 심해 수색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를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공개 정보 목록은 업체가 수색에 사용한 장비 내역와 수색 전략, 과거 수행실적, 금융계좌정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