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면허 잃을까…부산대, 입시 의혹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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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부산대가 24일 결론을 내놓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열고 조 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 씨 측의 소명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 교수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입시비리로 지목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열고 조 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 씨 측의 소명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 교수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입시비리로 지목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