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뛰기 한국신기록 우상혁·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받아야"

성일종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한국신기록 보충역 편입되도록 규정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차지한 우상혁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높이뛰기 우상혁, 그룹 방탄소년단 등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음에도 4위에 그쳐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24년만에 한국 신기록(2.35m)를 달성하며 세계 4위에 올랐다. 육상 불모지인 한국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였지만, '노메달'이라는 이유로 병역 특례 대상자에 들지 못했다. 이에 현재의 병역특례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결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에게도 동메달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한경DB
또 개정안에는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방탄소년단은 군 면제가 아닌 연기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기 때문. 방탄소년단은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방탄소년단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