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의자·참고인 조서, 개인정보 빼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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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로펌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공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공은 2019년 A 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증인신문을 한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상반돼 신문조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위공 측의 주장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공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특정 사건을 겪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일 뿐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정보(조서)에 진술자들에 관한 별다른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에 진술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진술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공개해도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위공은 2019년 A 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증인신문을 한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상반돼 신문조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위공 측의 주장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공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특정 사건을 겪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일 뿐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정보(조서)에 진술자들에 관한 별다른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에 진술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진술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공개해도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