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에도 5년간 월급 받는 재건축조합장…미해산 비리 원천차단된다
입력
수정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을 유지하며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에 달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의 조합이 사업이 끝났지만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A 조합은 2016년 준공됐지만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는 입주한 지 7년 만인 2016년 조합을 청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용산구 한남 3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임대주택 제로’ 등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을 하며 문제가 됐다. 이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으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을 유지하며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에 달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의 조합이 사업이 끝났지만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A 조합은 2016년 준공됐지만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는 입주한 지 7년 만인 2016년 조합을 청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용산구 한남 3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임대주택 제로’ 등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을 하며 문제가 됐다. 이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으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