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판결

징역 5년·추징금 8억원 확정
대우조선해양이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70)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여원을 준 혐의,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의 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천68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남 전 사장이 59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박 대표의 회사와 불필요한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해 회사에 21억3천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선 전액 변제가 이뤄져 별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서도 남 전 사장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