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15년도 입학요강 '허위 사실 기재시 불합격'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커져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조처를 내렸다.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로 판명된 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24일 부산대는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린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결론 도출에 나서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인턴으로 근무 중이나 현행 의료법 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의 7대 스펙 중 3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