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배달통 위에…오토바이 커플 '목숨 건 질주' [영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동승자를 배달 통 위에 앉힌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헬멧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한 커플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늘만 사는 오토바이 커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는 최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무섭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고 황급히 카메라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의 주행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오토바이를 타는 커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배달통 위에 탄 여성은 황천행일 텐데 무슨 생각인 건지 너무 놀랐다"고 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위태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논란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미착용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동승한 여성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된 배달 박스 위에 올라타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지탱했다. 여성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긴 머리를 휘날렸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토바이 커플은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내달리며 제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제동하면 그대로 날아간다. 그러다 '테스형' 만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배달통 위에 탄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속도도 너무 빠르다", "도로 한복판에서 서커스 하는 줄 알았다", "헬멧 안 쓰면 사고 시 정말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헬멧을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