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산대 결정에 행정소송 할까…野 "사필귀정" 한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 "고려대도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조국 일가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돌입할 경우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필귀정'을 강조했다.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라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과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도 징역 4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아들자 그때도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표창장이 입학전형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내용이다"라고 전했다.부산대가 입학 취소의 근거로 삼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보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각각 유죄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