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첫 재판…검 "청와대 관계자 등 조직적 범행"(종합)

대전지법서 공판준비…채희봉·백운규·정재훈 3명 불출석
검찰, 백운규 배임 교사 기소강행 의지…변호인 "공소장 자체에 문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피고인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백 전 장관 등 3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다른 수사팀원 4명과 함께 자리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성격 등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검찰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명문화한 규칙은 아니지만, 실무상 금하고 있다.

정 사장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진술"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등에서도 해당 변호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을 추리고 추려 101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현 부장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9(불기소) 대 6(기소)으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 사건 특성과 5만 쪽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하루 날짜를 정해 공판준비 절차를 집중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11월 9일로 잡혔다.
재판에 앞서 에너지흥사단·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월성원전을 폐쇄한 피고인들을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