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로톡' 운영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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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로톡은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로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톡이 가입된 변호사의 숫자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로톡은 자사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가 3천900명에 달한다고 광고해왔지만, 서울변회 자체 조사 결과 로톡에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천400여명에 불과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수 2천956명 중 1천512명은 중복 회원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해 운용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변협이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맞신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반대로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로톡은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로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톡이 가입된 변호사의 숫자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로톡은 자사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가 3천900명에 달한다고 광고해왔지만, 서울변회 자체 조사 결과 로톡에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천400여명에 불과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수 2천956명 중 1천512명은 중복 회원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해 운용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변협이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맞신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반대로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