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는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부 심사만 남겨둬
4911억에 인수…점유율 35%
공정거래위원회가 KT 계열사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만 거치면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의 새 주인이 된다.

24일 공정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6일 현대HCN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인수가액은 약 4911억원이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별도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두 개 시장 각각에 일곱 가지 행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행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과기정통부 심사만 거치면 현대HCN을 합병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따라 인수 심사를 벌이고 있다. M&A가 마무리되면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에서 35.47%로 오른다.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했던 유료방송 합산 규제 폐지 이후 처음이다.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유료방송업계 재편도 막바지에 접어들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인수했다. LG유플러스 계열은 25.16%, SK브로드밴드 계열은 24.65% 점유율을 갖고 있다. 남은 케이블업체는 딜라이브와 CMB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5.91%, CMB는 4.48%다.

선한결/정의진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