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내달 국회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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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위서 與·野 합의로 의결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6년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들어갔다.여야는 이미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설계에 필요한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운영위 전체회의를 이달 30~31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양당 간 큰 이견이 없어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세종시 등은 입지 선정과 기본·실시설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 있던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문구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수정됐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할 경우 수도를 서울로 규정한 관습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