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와 스토킹"…정은지, 스토커 고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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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정은지가 스토커를 고소했다.
25일 정은지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정은지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스토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은지는 스토킹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다"는 글을 SNS에 게재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은지 측은 스토커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범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5일 정은지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정은지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스토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은지는 스토킹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다"는 글을 SNS에 게재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은지 측은 스토커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범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