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5일 현장 안전점검…"계도는 마지막, 앞으로는 사법조치"

산업안전보건본부, 25일 예고 없이 현장점검
"오는 30일부터는 과태료 및 사법조치 들어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5일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두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과 28일, 이달 13일에 이어 4번째 현장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점검이 개선 기회 부여 차원이었다면, 30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단속기간에는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나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조치도 함께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간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도 등을 통해 내린 점검조치를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 집중 단속 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