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직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애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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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애플이 이례적으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애플 이례적 입장 표명 "이용자들 사기 위험에 노출"
애플은 25일 본사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 금약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애플은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애플은 지난 7월20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악화시킨다"라며 유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