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총 829건…백신 관련 오류 314건(종합)

화이자 대신 모더나로 교차접종, 화이자 백신 정량보다 과다 투여
방역당국, 오접종 사고 시 의료기관 중과실 확인되면 위탁 계약 해지도 가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약 6개월 동안 접종 용량이나 종류를 지키지 않은 오접종 사례가 800여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접종이 이뤄진 약 3천745만건 가운데 오접종 사례는 829건(0.002%)으로 집계됐다.

이 중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하는 등 백신 관련 오류가 31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종 용량 미준수 오류(278건·33.5%), 접종 시기 오류(125건·15.0%), 접종 대상자 오류(90건·10.9%), 희석액 관련 오류(18건·2.2%) 등의 순이었다.접종 방법이 잘못된 사례도 4건(0.5%) 있었다.

대표적인 오접종 사례를 보면 지난 23일 강원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 대상자 40명에게 허용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mRNA(메신저 RNA) 계열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교차접종에는 화이자 백신만 허용되고 있다.또 충북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2∼13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의 원액을 정량보다 5∼6배 많게 투여했다.

두 사례 모두 신입 직원이 백신의 종류를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이 같은 오접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접종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 등을 담은 '안전접종 체크리스트'를 지난달 26일 위탁기관 등에 배포했다.나아가 방역당국은 오접종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중과실을 따지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위탁 계약 해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의료기관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백신 과다 접종 사례에서 계약 해지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과다 접종한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오접종 7일 후까지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예방접종통합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있고 질병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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