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추석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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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하 농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우리 농어민들이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농수산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단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대부분 현물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상향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우리 농어민들이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농수산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단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대부분 현물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상향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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