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계약했어도…법원 "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못 해"

2심서 뒤집힌 판결 왜

임차인, 집주인 등기前 갱신 요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일지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주채광 석준협 권양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일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매했으며 같은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B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부부가 들어가 실거주할 목적이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초 이전 임대인 C씨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 측에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 B씨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A씨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개정 임대차법 예외조항을 들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을 소유권 등기 시점으로 본 것이다. B씨가 당시 아파트 소유권자였던 C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