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윤희숙 분노' 이해 안 가"

金 "'야당 탄압', '연좌제' 주장 왜 나오나"
"尹 부친 땅 강제로 사라고 한 사람 없다"
사진=한경DB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야당 탄압', '연좌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씨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의원이 사퇴 선언을 했는데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으며 농지법 위반 이슈는 흔한 것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사퇴 선언까지만 있었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를 야당 탄압', '연좌제'라고 하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의 해명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윤 의원) 본인은 그 농지 구매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인데 동대문에 사는 부친이 당시 딸이 사는 동네에 10억을 주고 논을 샀음을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 탄압이 되느냐"며 "자꾸 윤 의원의 분노가 보도되는 데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게 아닌데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현지 부동산에 문의하니 매입 당시 시세가 (평당) 25만~30만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호가는 150만원가량 되므로 시세차익만 3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이어 "여야 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직계가족 조사에 동의하고 시작했다"며 "3대 위 할아버지를 빨치산이라고 했나. 왜 연좌제라고 분노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5월 세종시에서 1만871㎡의 농지를 산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긴 뒤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다는 점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친이 서울 동대문구로 잡혀 있던 주소를 세종시로 옮겼다가 재차 동대문구로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의혹 발표에 불만을 나타내며 "26년 전 결혼하며 호적을 분리한 뒤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