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표 1000억 공공 와이파이 사업 '존폐기로'

사진=연합뉴스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법적 위험과 효용성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들이 정보격차 없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마음껏 쓰게 하겠다"는 '박원순표 스마트시티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범사업 편익성·법적위험 등 종합평가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 등 5개 자치구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사업이 9개월 정도 시행된 만큼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편익성, 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치온'은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를 4배 높인 장비를 설치해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서울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산책로, 역사 주변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1만1030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1000대를 깔고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예산 102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더욱 벌어진 정보격차를 줄이고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서울시민의 연간 통신비 총액은 7조3000억원으로 연간 수도요금 총액 8140억원의 9배에 달한다. 기존 민간 통신사들로부터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온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도 시 자가망을 활용한 '까치온' 확대 이유 중 하나였다.

○10월15일 '데드라인'

그러나 이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이 다음 달 15일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까치온은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유로 '까치온'을 반대해오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나서 중재를 하면서 서울시와 극적 화해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다가온 서울시에 대한 공공 와이파이 시정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늦춰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은 지자체에 통신사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민간에서 이미 서울 전역에 150만㎞의 광케이블을 깔아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가통신망을 까는 것은 중복투자이자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자치구 관계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들은 까치온 전면 시행을 원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사업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대한 시정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기한은 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며 "10월15일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온 후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치온' 사업주체를 서울디지털재단으로 넘기는 방안, 자가망을 민간 통신사에 임대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수정/서민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