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계 없이 면직 처리…입시비리 유죄 영향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동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직권 면직했다고 한다.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학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2019년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지난해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했고, 동양대는 ‘기타사유’로 휴직연장을 결정했다. 그 연장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였다.

표면적으로는 관련법을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이 면직 결정의 주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면직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단순 면직일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동양대를 떠난 후에도 사학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