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5000만원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벤처지원 보완대책 마련

해외 인재 유치 쉽게 규제 완화
기술보증 한도 200억으로 2배 상향
벤처펀드 민간투자 손실 일부 보전
1兆 규모 '창업초기펀드' 조성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쓰이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대상 등 발행 요건도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업계는 임직원과 변호사 등 법령에 열거된 사람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지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 벤처펀드가 손실이 나도 민간 투자의 손실을 우선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펀드에만 적용되는 우선손실충당제 인센티브를 모태펀드의 자(子)펀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손실충당제는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민간 투자자(LP)가 펀드에서 손실을 보면 출자금의 10%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벤처펀드에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의 출자도 허용한다. 이 경우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펀드에 출자하면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이익을 내고, 펀드가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한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위주이던 투자 회수 수단은 인수합병(M&A)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M&A보증’을 신설해 기술기업(자산 5000억원 이하)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소요자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M&A벤처펀드도 기존의 두 배(1000억원→2000억원)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 발표는 청와대가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연 ‘K+벤처(제2 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벤처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벤처기업인을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이라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동현/임도원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