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與 내부선 '신중론' 확산

김기현 "反헌법적 언론재갈법
권한쟁의·위헌 심판도 청구"

與 지도부 강행처리 방침에
박용진 이어 5選 이상민도 "우려"
< 언론중재법 규탄하는 조수진 의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며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도부의 강행처리 방침에 일부 대선주자는 물론 중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워크숍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 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그럼에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워크숍에서 “우리가 혹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프레임도 걱정된다”고 했다. 5선 중진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SNS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입법 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찬성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부 법조항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에 나선 야당의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회기 내에 진행할 수 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1박2일간 할 수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反)헌법적 언론재갈법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심판 청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언론인 출신 여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고 비판했다.

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