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스폰서 의혹' 본격 수사 착수…진정인 조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들을 소개시켜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윤 전 서장에게 4억3천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A씨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으나, 올해 수사권 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3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옛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변호사법상 현직 판·검사는 근무 기관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