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한혜연, 1년 만의 복귀가 이례적?…숨겨진 비밀 [연예 마켓+]

'뒷광고' 논란 유튜버들부터 영국남자까지
칼같이 지킨 6개월 복귀 행렬

한혜연, 1년 만에 복귀…6개월 법칙 예외 사례
'뒷광고' 논란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사진=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영상 캡처
"헬로우, 베이비들. 정말 오랜만이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돌아왔다.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만이다. 한혜연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뒷광고'를 하다가 덜미가 잡혀 논란에 휩싸였다. 광고나 협찬을 언급하지 않고 '내돈내산'(내가 돈주고 내가 산) 코너 등을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것.

그동안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고 자숙 기간을 가졌던 한혜연은 지난 27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일 년이 됐다"면서 "질책하는 사람도 우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고 복귀 이유를 밝혔다.

첫 콘텐츠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 하고 집에 있을 우리 베이비들을 위해 랜선 갤러리 투어를 준비했다"고 소개하면서 가나아트 뷰잉룸을 방문한 모습을 담았다.한혜연과 함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던 몇몇 유튜버들은 이미 6개월 전에 복귀했다. '유튜브 6개월 복귀 법칙'에 따른 것. 때문에 한혜연의 복귀와 수익 구조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 6개월 복귀 법칙 뭐길래…

/사진=유튜브 양팡 복귀 영상 캡처
'뒷광고'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 양팡은 정확히 6개월 만인 올해 2월 돌아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해명 및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복귀를 알렸다. '뒷광고' 직격탄을 맞았던 보겸, 문복희 등은 그보다 이른 3개월 만에 복귀했다. 지난해 10월 방역지침 위반으로 논란이 되면서 활동을 중단했던 영국남자 조쉬, 국가비 부부 역시 6개월 만인 올해 4월 돌아왔다.

조쉬와 아내 국가비의 거주지는 영국이지만, 자궁내막증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왔다.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비 남편 조쉬가 지인들을 자택 현관에 초대해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 과정을 콘텐츠에 공개해 논란이 됐고,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논란까지 번지면서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예시로 언급되기도 했다.
논란 후 6개월 만에 복귀한 국가비, 영국남자 조쉬/사진=국가비, 영국남자 유튜브 영상 캡처
이들이 자숙 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복귀하는 배경엔 유튜브의 정산 시스템이 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수 1000명 이상, 1년 내 4000시간 이상의 유효 시청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위해 1차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수익 창출 권한을 받게 되더라도 유튜브에서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을경우 유튜브 재량에 따라 채널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광고 수익 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튜버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활동 안 하는 6개월, 광고 수입 중단 無

유튜브에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이 공개된 상태라면 광고 수익 정산은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왔던 유튜버의 경우 논란을 일으키고, 콘텐츠 제작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한다고 하더라도 광고 수익 정산이 이뤄지는 것.

유튜브는 2007년부터 광고 판매 수입을 콘텐츠 제작자와 분배해 왔다. 통상 유튜브가 광고 수익의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동안 유튜브는 200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총 300억 달러(약 34조989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수익 모델은 후속 주자인 페이스북, 틱톡에도 영향을 줬다. 이들 영상 플랫폼도 금전적 보상을 내걸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을 영입하고 있다.

유튜브가 6개월이 기간이 지난 후 수익 창출 권한을 박탈하는 건,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고 광고 수익만 가져가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로 해석된다. 한번 올린 영상으로 '연금'처럼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것.

유진희 필콘미디어 전략기획본부 부장은 "올해 6월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인 콘텐츠에도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을 모두 유튜브가 갖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며 "크리에이터보다는 자신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창출권한 박탈당하면…수익 어떻게 해야 하나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정산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유튜브 측은 "채널이 더 이상 수익 창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채널에서 모든 수익 창출 도구 및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수익 창출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된 채널은 30일 후 프로그램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휴면 계정 전환 안내 캡처
유튜브를 통해 광고비 정산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협찬, 광고,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있다.

'스폰서'로 알려진 기업 광고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안내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유튜브를 강타한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 광고 시장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MCN 사업 부서를 정리했다고 밝힌 한 엔터 미디어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들의 기준치가 높아지면서 촬영, 편집 장비 등 투자 비용은 늘어났지만, '뒷광고' 영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광고 시장은 위축됐다"며 "유튜브로 돈을 벌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