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하루 옮긴 쓰레기 2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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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현장조사…"업무부담 커…산재 인정돼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맡은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27일 고인이 근무했던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에서 산재 판단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 중 하나는 고인이 하루에 옮긴 쓰레기의 양이 250㎏ 이상인지 여부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마련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사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하루에 들어 올린 물량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이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분류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된다. 권 노무사는 "층별 쓰레기양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하루에 처리한 쓰레기는 250㎏에 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도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며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끼친 산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동부가 정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가운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권 노무사는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날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 중 하나는 고인이 하루에 옮긴 쓰레기의 양이 250㎏ 이상인지 여부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마련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사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하루에 들어 올린 물량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이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분류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된다. 권 노무사는 "층별 쓰레기양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하루에 처리한 쓰레기는 250㎏에 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도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며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끼친 산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동부가 정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가운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권 노무사는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