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창원 일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결정
동두천시 6개동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지정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30일부터 발생한다.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이뤄졌다.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곳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감계·무동지구 제외)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지난해 12월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곳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동두천시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포함됐다.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된다.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파트 매맷값은 올 들어 7월까지 14.6%(한국부동산원 집계)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