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재산 따지는데…재난지원금은 안 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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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자산정보 취합권한 없고정부가 다음달 초·중순 지급을 예고한 재난지원금의 대상 분류 기준이 국가장학금 지급 체계와 비교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6년 전부터 소득부터 금융자산, 부채까지 분석해 차등 지원하는 반면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다.
소득산정 대상 2148만가구 달해
심사에만 수개월 넘게 걸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2015년부터 자산과 부채 규모를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외재산까지 취합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기준을 정한다. 환산소득을 9개 구간으로 나눠 최상위 구간 가구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구간이 낮을수록 장학금 액수를 늘린다.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상위 12%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건보료 납부 내역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면서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자산 및 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소득 월 2000만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시가 기준 약 20억원) 이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세부 자산 반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가장학금도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2년에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 한계가 지적되면서 소득 및 자산 수집 대상을 넓혔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가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담당자들은 법적 권한을 들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구별 자산 및 과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국가장학금에 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생 수는 263만 명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따져야 하는 전국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2148만 가구다.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 지자체 등에 뿔뿔이 흩어진 자산 정보를 취합해 소득심사를 한 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2~3개월이 걸리는 점에 비춰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성이 중요한 재난지원금 운영 취지를 감안할 때 심사에만 몇 달이 소요되는 국가장학금 지급 시스템이 더 낫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