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남근 카페 데려가고 일방적으로 속옷 사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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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3년 만에 확정됐으나 이미 정년퇴직남성의 신체 일부 모양을 테마로 한 이른바 '남근 카페'에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데려가 성희롱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만에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1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 씨와 함께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인근 '남근 카페'로 향했다. 해당 카페는 입구부터 내부 인테리어, 식기류까지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마 카페였다.
B 씨는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고 사무실로 복귀해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2017년 12월 워크숍 준비를 위해 대형마트에 간 A 씨는 B 씨에게 속옷을 사 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해당 속옷을 보관하고 신고 시 증거물로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 씨는 "관리소장이 (남근) 카페에 들리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퇴직해 징계를 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