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아이와 사고…보상금 '800만원' 요구합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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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분식집서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 치어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한 아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배상금을 물지 않을 시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 "보험 처리 뒤 괜찮은 줄 알았다"
아이 父 "800만원 안주면 형사 소송"
한문철 변호사 "무죄로 보여진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9일 스쿨존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치었다며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5월 27일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에서 A 씨는 시속 20km 수준으로 스쿨존 주변을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권도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자 좌측 분식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치었다.
아이는 몸에 큰 이상이 없다는 듯 금세 일어났다. A 씨는 "어쨌든 아이가 다쳤으니까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마무리되었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뒤 사건 결과를 문의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넣은 A 씨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물지 않을 시 형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다.A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도움을 호소했다.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무혐의나 무죄로 보여진다"라면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어쩔 수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경찰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아이가 나타났을 당시 차량과의 거리, 급제동으로 피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불가항력이었다는 처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