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피해자 135명 김밥전문점과 지점 2곳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손배소
변호사 "피해자 가검물서 살모넬라균 검출…사고 인과관계 인정될 것"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