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PC방 학생 이용시설 방역 점검…"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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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학생 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곳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시는 자치구별로 학생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업체 3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출입 명부 관리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자와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학생 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곳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시는 자치구별로 학생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업체 3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출입 명부 관리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자와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