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결정에…조희연 "수긍하기 어렵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소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석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의견으로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