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재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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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론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다.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31일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다.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31일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