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살인범, 출소 후 임대주택 지원 받아

정부 지원금 최소 500만원 수령 받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정부로부터 최소 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인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한 뒤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이에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긴급 생계비 47만 원과 고시원 거주비 26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 달인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이후로는 매월 주거비와 생계비를 수령했다.

수급 신청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강 씨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지원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재촉하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역 내 기업이 송파구에 매년 후원하는 지정기탁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아가 그는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도 선정돼 보증금 2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강 씨는 서울역, 영등포, 김포공항 등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9일 오전 3시께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강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50대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있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