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서 자란 아이, 여권에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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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법과 관련해 외교부의 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 첫 판결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현재는 인근 벨기에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출생 당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과 현지식 이름을 나열해 표기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 이름 표기를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다. A군 부모는 표기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여권 성명과 현지 성명이 달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권법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로마자 성명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외교부는 “A군의 이름이 애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처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려 유학 기간이 짧더라도 이미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로마자 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므로, 성인이나 유학 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외신뢰도 문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라며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순한 국가의 위신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들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현재는 인근 벨기에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출생 당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과 현지식 이름을 나열해 표기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 이름 표기를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다. A군 부모는 표기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여권 성명과 현지 성명이 달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권법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로마자 성명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외교부는 “A군의 이름이 애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처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려 유학 기간이 짧더라도 이미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로마자 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므로, 성인이나 유학 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외신뢰도 문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라며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순한 국가의 위신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들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