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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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한 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인과 언론계 전문가 각 2인을 추천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며 "협의체 활동 기간은 9월 26일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27일에는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언론중재법 폐기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대로 합의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한 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인과 언론계 전문가 각 2인을 추천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며 "협의체 활동 기간은 9월 26일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27일에는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언론중재법 폐기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대로 합의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