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 압수수색은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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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대변인은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의 관련 부서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대변인은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의 관련 부서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