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머리 맞댄 대구경북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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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협의체 출범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구시의 K2 종전부지 종합계획 자문단도 출범했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신도시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 공항이 되도록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하고, 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특별법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항 규모·교통망 확충 등 건의
신공항·신도시 건설 속도낼 듯
권영진 시장 "지자체로는 한계
협의체 나서 특별법 등 논의를"
여·야·정협의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응천 강준현)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김상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부·국방부 차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 대표, 권 시장, 이 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정협의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대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이 위원장으로 추대됐고,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맡았다. 현 공항 소재지 국회의원인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권 시장은 “공항건설 이외에도 교통망 확충, 공항 배후도시 조성, 대구의 후적지 개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정협의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군공항 이전은 전국에서 대구·경북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난해 8월 이전 부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신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K2 후적지를 (양여)받아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다.군공항특별법 개정은 이 과정에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차이가 발생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법안에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민주당 측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보다는 군공항특별법 개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대구 민간공항 건설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과 협의체 운영 기간을 사업 완료 시까지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항시설과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건설의 예타 면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 건설 계획과 관련해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의 건설비 및 손실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6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대구시 종전부지 종합계획 자문단은 문화 수변도시를 콘셉트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전기자동차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반영한 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논의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